안녕하세요
광고에 미친 광고 전문가들 매드코퍼레이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키워드 광고를 할 때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정정하기도 하는
경쟁사명을 키워드로 쓰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의 규정을 예로들어 설명을 드려보자면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모두 타사명을 키워드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의 제제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영업이 잘 되고 있는
동종업계 타사의 업체명을 키워드광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같은" 이런식의 의미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키워드광고를 하는 이유는
유사한 제품, 해당업체와 비슷한 상품을 판다는 것을 노출하기 위해서인데요.
가격경쟁력이 있다면 이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일반업체일 경우
간단히는 네이버의 제제로 인해 키워드가 사라지거나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문제가 정확히 어떤게 어떤 소송에 휘말릴지 까지는 이야기드리기 어려우나
법적문제가 발생한다면 키워드를 내리는건 당연하고
거기에 추가로 각종 벌금이나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다보니 타사명을 이용한 키워드 광고는 절대로 좋은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혹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신 분들 중 이런 부분을 잘 몰라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실수정도의 단계이거나
해당업체 또는 네이버의 제제로 키워드가 삭제되는건 문제가 될게 없겠지만
혹 이런문제가 커질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꼭! 조심해줘야만 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용을 하고 싶은 타사명 키워드가 있다면
이 타사명 키워드를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키워드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타사명키워드가 써도 되는 키워드라면 해당 키워드 검색시
검색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파워링크 영역에 많이 노출이 될 것이고
해서는 안된다면 당연히 해당 업체 1곳만 나오겠죠?
해당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다양한 업체의 명을 검색해 봤는데
통상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명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는 타사명 키워드가 제제사항이 아닙니다.)
(이와 혼동하여 잘못된 키워드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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